MAKEUP & REFUND POLICY

보강·환불
규정

결석 시 보강 기준과 수강 중단 시
교습비 반환 기준을 안내합니다.

01

MAKEUP CLASS

보강 규정

정규 수업 참여를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결석은 아래 기준에 따라 보강을 진행합니다.
수업 일정에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강 시간을 마련합니다.

보강이 가능한 경우

  •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 수련회·수학여행 등 학교 공식 행사
  • 결혼식·장례식 등 가족 및 친족의 경조사
  • 그 밖에 학원에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강이 어려운 경우

  • 수행평가 모임·가족식사·가족여행 등 개인 일정
  • 피로 회복이나 휴식을 위한 결석
  • 다른 학원의 수업이나 보강과 일정이 겹치는 경우

진행 기준

  1. 01

    보강은 학원 일정과 가능한 시간을 확인한 뒤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2. 02

    월 2회 이내, 결석일로부터 4주 이내에 진행합니다.

  3. 03

    보강 당일 결석은 수업한 것으로 보며 재보강하지 않습니다.

  4. 04

    보강은 재원 중에만 가능하며 퇴원 절차가 진행된 뒤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업 횟수 안내교습비는 월 4.2주를 기준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5주차 수업으로 생긴 초과 횟수는 공휴일·휴원일·보강일 또는 수업 횟수가 부족한 달에 이월하여 합산합니다.

02

TUITION REFUND

교습비 반환 기준

수강을 중단하는 경우 교습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에 따라 반환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 사유 발생 시점반환 금액
교습 시작 전납부한 교습비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납부한 교습비의 2/3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나기 전납부한 교습비의 1/2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 사유 발생 시점반환 금액
교습 시작 전납부한 교습비 전액
교습 시작 후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 교습비 전액
  • 반환 금액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난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의 해당 월 반환액은 1개월 이내 과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개별 반환 금액과 처리 일정은 수강 중단 접수 시 확인해 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

게시 기준일 · 2026년 8월 25일